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물 절약 종합 대책을 생산과정, 공급과정, 수요과정 등 3단계로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생산과정은 어승생 제1, 2수원지 급수구역에 대한 보조 취수원 7공(5500㎥/일)을 2019년까지 개발해 어승생 제1, 2저수지 용수량이 부족할 경우 보조 지하수를 중산간 지역에 공급해 격일제급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급과정은 오는 2025년까지 3943억을 투자해 전국 평균 유수율 83%까지 향상을 목표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도입을 통한 재이용 증대로 지하수 사용량을 절감하고, 적정 유량계(계량기) 설치를 통해 불감수량 및 측정오차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요과정은 2001년 9월 28일 이전 가구의 60% 이상 절수기기 설치를 목표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2030년부터 1일 9429t을 절감하고, 기후변화와 가뭄 등으로 인한 급수불량지역 해소를 위해 건축물에 저수조 설치 등을 건축주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도록 명시돼 있어,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반드시 설치토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 다량 소비업체(숙박업 객실 11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여부를 올 연말까지 점검해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도법령에 따라 이행명령 등의 행정지도한 뒤 미이행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