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돈 달라며 금품 빼앗고 폭력행사
갯돈 달라며 금품 빼앗고 폭력행사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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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9일 곗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오모씨(40.여)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고모씨(36.여)의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내 놓으라"며 고씨를 폭행하고, 현금 15만원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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