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하려한 아들에게 실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24)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문씨는 2017년 2월 27일 오전 부모의 집으로 찾아가 “내가 어릴 때 왜 학대 했느냐”며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수차례에 걸쳐 둔기로 머리를 내리 쳤지만, 아버지가 방어하며 도망가자 살인에는 이르지 못했다.
문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과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이나 의사를 결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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