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방역대책 추진 주요 내용은 방역관련 기관에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하고, 공·항만 입도객과 차량에 대한 소독, 축산관계자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도축창 가축운송차량 소독 강화, 취약농가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및 농가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해 미흡한 농가에는 도축금지, 과태료 부과 등의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겨울철새에 의한 AI 국내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철새도래지 출입자제 조치 및 주변도로에 대한 소독 실시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는 입도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농장 외부인 출입금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축산농장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일 사육 가축에 대한 임상예찰을 실시해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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