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신청절차 간소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신청절차 간소화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지원지침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이 늘어나고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복바우처 제도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가구당 연간 10만원(지원 8만원, 자부담 2만원)을 카드로 발급,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원대상을 만 65세 미만에서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으로, 전업농가 여성농업인에서 여성농업인으로 확대했다.

또 신청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이·통장 확인절차를 생략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만으로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사용가맹점을 21개에서 38개로 대폭 늘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신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주민등록기준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을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실적 여건에 맞도록 여성농업인의 복지와 문화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