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방 60대 집유
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방 60대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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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이 담긴 유인물을 공개된 장소에 부착했던 6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8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0일 제주도청과 시청, 주요 버스정류장, 서귀포 중앙로터리 등 11곳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13매를 부착했다.

그는 유인물을 통해 ‘문재인은 종북 공산주의자 빨갱이 북한의 심부름꾼(스파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가 불쌍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 상에 이 같은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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