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선거구획정 실타래 풀리나
‘도의원 증원’ 선거구획정 실타래 풀리나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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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지사-획정위원 오늘 회동
로드맵 수립·기준 마련 전망

제주특별자치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오후 4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제15차 획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위원회를 통해 선거구획정의 기초자료인 인구기준 지정과 향후 선거구획정 논의 및 획정보고서 제출을 통해 로드맵 수립하고 획정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획정위 권고안(지역구 의원 2명 증원)에 대한 국회의원과 도의회 입장의 입장을 최종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제24조의 3 제4항에 따라 도·도의회·도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 등을 할 예정이다.

원 지사의 복귀 요청에 따라 이뤄진 회동인 만큼, 획정위가 사실상 거부됐던 '의원 증원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관철 시키려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원 지사가 “특별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위원회 운영이 장기간 중단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만큼, 형행 규정 내에서 이뤄지는 29개 선거구 재조정 방안도 동시에 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도의원 선거에서 ‘위헌 시비’를 벗어나려면 특별법을 통한 도의원 증원 또는 선거구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도의원 증원의 경우 현행의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도민여론과 부딪칠 가능성도 있다. 원 지사와 획정위가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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