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제주 개발사업 승인 전 도민 의견 청취·반영 제도 도입
강창일, 제주 개발사업 승인 전 도민 의견 청취·반영 제도 도입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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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도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의견수렴제도가 도입돼 도민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한 제주발전 체계가 수립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제주도 내 개발사업 승인 전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도는 관광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의제제도 등 절차간소화를 통해 시행승인을 얻고 사업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각종 소송 등에 휩싸여 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때문에 지역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간의 마찰이 빈번한 실정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관련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산천단 유원지 개발사업,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총 9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에 강 의원은 제주도지사가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도내 주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동안 공고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며,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의견을 개발 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개발사업 시행 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및 개발사업에 반영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되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의견수렴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도조례에 위임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고 수정안은 지난 18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및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통과했으며 금일(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부터 시행되는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도내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도 및 행정시와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제주도 내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단순한 자본 투입을 통한 관광 및 산업자원 발굴이 아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된 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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