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실 숨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전’
취업사실 숨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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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고용센터, 25명 적발 7300만원 반환명령·징수
‘업주와 짬짜미’ 7건 수사의뢰…“지속적 집중조사”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노동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 허경종)는 28일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자 25명을 적발, 7300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하고 이중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7개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급대상 기간 중에 취업하거나 일용근로를 제공하면 그 내용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사실상 상용직 근무 형태로 출근을 하거나 특수고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당시 모 제조업장에 취업한 상태였지만 허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 337만6000원을 부정 수령했고, B씨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기간 중 음식점에 상용직 근무형태로 근로 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숨긴 채 6개월동안 568만원을 부정 수령 했다.

또 C씨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특수고용직으로 근로 하고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숨긴 채 112만4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본격 특별 조사(경찰합동)가 시작되기 전인 자진신고 기간 내(10월 16일까지)에 고용센터로 방문·신고하면 형사고발 및 추가징수를 면제받는다.

이와 관련, 허경종 소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담직원 배치 후 부정수급의 심각성이 낱낱이 파헤쳐 지고 있다”면서 “고용보험 및 국세청 데이터가 크로스 체크되는 순간 부정행위가 있었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원 적발될 수밖에 없다. 더 큰 처분이 있기 전에 자진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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