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폐감귤원 태양광전기농사 재개
‘장기 표류’ 폐감귤원 태양광전기농사 재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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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대우건설컨소시엄 등과
사업 정상 추진 협약 체결

시행사 지분 참여 문제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폐감귤원 태양광전기농사 사업이 재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우건설, 한국테크, 디엠전기, 원웅파워로 구성된 대우건설컨소시엄, 특수목적법인(SPC)인 제주감귤태양광(대표이사 이종녕)과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를 정상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우건설컨소시엄이 40억원의 자본금을 제주감귤태양광에 출자하게 되며, 출자금 중 36억원은 한국테크가, 4억원은 대우건설이 출연한다.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제주감귤태양광은 앞서 지난 22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와 총 사업비 765억9600만원을 조달하는 금융약정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감귤태양광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 기존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를 신청자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 할 계획이다.

제주감귤태양광은 착공 때 첫해 임대료의 50%를 농가에 지급하고, 준공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남은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매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간 임대료를 지급한다.

제주도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추진 지연이나 토지임대료 미지급 등 협약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처분한다는 강제수단도 마련했다.

농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사의 자금집행 순위에서 토지 임대료를 제세공과금 다음으로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30일 이내 착공해 120∼150일 이내 발전설비를 준공하도록 했다. 임대료 지급 보증을 위한 계약이행보증서 외에 착공 때 공사이행보증서도 계약 농가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토지의 면적 등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 등과 관련된 인허가 비용은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토지주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했다.

사업자들이 이후 사업 추진을 늦추거나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 사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4월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나서 그해 9월 공모를 통해 대우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사업자가 제시한 농가의 순수익은 1㎿당 연간 5100만원이다. 사업자는 발전사업 개시 후 16년까지 연간 3100만원을, 17년 차부터 20년 차까지 연간 1억3100만원을 농가에게 지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홍 도 미래산업과장은 "사업자가 사업 추진이 늦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농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임대료의 50%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농가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계약서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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