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빚을 떠안아 생활고에 견디지 못해 세 자녀를 살해하려 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선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4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남편과 헤어진 후 세 자녀를 양육 양육하던 중 남편의 빚까지 떠안자 지난 6월 직장에 사표를 내고 가족여행을 가자며 자녀 3명을 데리고 제주에 입도했다.
최씨는 6월 22일 밤 제주시내 한 무인텔에서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비타민이라고 속여 자녀 3명이 먹도록 하고 자신도 유서를 작성한 후 수면제를 먹어 목숨을 끊으려 했다.
이튿날 최씨 가족이 퇴실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무인텔 관리자가 방에 들어가 이들을 모두 구조했다. 최씨와 자녀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유와 자녀양육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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