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이달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5월 신축, 증축, 용도변경, 일부멸실, 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단독주택 1730호·3395억600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신축이 1307호(76%)로 가장 많았으며, 증축(140호), 토지 분할·합병(118호), 용도변경(104호), 기타(61호) 순이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가격은 11월 17일까지 적정성 재조사, 한국감정원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11월 28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