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정부를 설치한다’를 헌법 개정 반영 조항에 넣을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27일 오전 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경계를 가진 인접 광역자치단체가 없어 독자적인 자치정부를 운영해 생길 수 있는 지역 간 갈등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차등적 분권지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주도정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 담긴 헌법개정안 조항은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국회와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가 건의안 조항을 채택했을 경우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지방정부를 요구할 개연성 때문에 헌법개정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도당은 외국의 성공적 사례를 꼽으며 “포루투칼 ‘마데이라(Madeira)와 아조레스(Azores) 군도’,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Balearic), 필리핀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MuslimMindanao), 이탈리아 사르데냐(Sardinia) 및 시칠리(Sicily) 지역 등이 모두 섬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추진되는 헌법 개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올까 말까한 천금 같은 기회다. 도내 정치권의 열정과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