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공시제도. 소송 구조 제도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죄판결 공시제도(公示制度)와 비용이 없는 서민들에게 소송비용을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소송구조(訴訟救助)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법의 무죄판결은 200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41건에 달했지만 무죄공시 실적은 단 1건(2.4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국 지방법원의 무죄판결은 7207건으로, 이 가운데 공시는 371건이 이뤄져 고시율 5.15%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무죄 판결 공시는 피의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며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활용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무죄선고를 받은 피의자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은 이와 함께 소송구조제도 집행실적 또한 타 법원에 비해 극히 저조했다.
특히 2003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지법별 소송구조제도 집행실적'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2002년 21건이 신청돼 18건이 허가됐을 뿐 2003년 13건, 지난해 3건 등에 대해서는 전혀 허가가 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수송구조 신청자가 소송구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제도에 대한 법원의 홍보부족에도 기인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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