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귀포시 표선면 하수처리펌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윤모(4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수처리장 준설업자인 고모(5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7일 표선면 토산리 하수처리펌프장 맨홀 내부 하수슬러지 제거를 위해 6m 아래로 내려던 양모(49)씨와 동료 정모(32)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정씨의 경우 양씨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근로자가 작업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대와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두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적지 않다”면서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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