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서도…묶인 개에 10대 허벅지 물려
‘맹견 외출 시 입마개 필수’ 동물법 모호 비판도
‘맹견 외출 시 입마개 필수’ 동물법 모호 비판도
최근 전국 각지에서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비애견주의 경우 목줄을 하지 않은 개들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는 만큼 애견주들이 외출 시 입마개를 하는 등 이웃도 생각하는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30분경 제주시 연동 남녕고등학교 후문 인근을 지나가던 여고생 A양(17)이 편의점에 묶여 있던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양은 사고 직후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상처가 깊어 이번 주 중 수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견주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개 주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는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도록 돼 있다. 적용대상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투견 위주다.
하지만 그밖에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도 있는 만큼 적용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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