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차문제’ 해결에 본격 시동
제주도 ‘주차문제’ 해결에 본격 시동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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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 공청회 28·29일 개최

대중교통 전면개편에 이어 극심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 환경 조성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8일과 29일 서귀포시청과 제주시청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최근 5년간 유입인구 및 관광객, 자동차 증가로 사회혼잡비용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심지역을 비롯한 주변 외곽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 및 주차난 심화에 따라 도에서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요금 현실화,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추진 등으로 도내 불법 주정차문제에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는 우선 지난 1999년 제정된 공영주차장요금 분석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적정요금을 산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비주거시설로 주차유발이 많은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근생 시설, 숙박시설인 경우 70㎡~200㎡당 1대를 설치토록하고 있지만, 이를 50㎡~100㎡당 1대 이상을 확보토록 강화할 에정이다.

또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분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가구당 평균 1.18대(2400가구 표본조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분석돼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규정보다 6∼25%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한다.

자주·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인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50%이하로 설치하도록 해 일반인이 운영하기 어려운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줄이고 이용에 편리한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인 경우 읍면과 동지역을 구분해 다르게 적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읍면동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제주도 전역에 대해 동일한 설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와 입법 예고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완해 올해 말까지 조례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새 규정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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