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달 관내 70곳 점검 업종위반 등 16곳 적발
유흥접객·반주시설 갖춰 노래 허용 등은 ‘영업정지’
유흥접객·반주시설 갖춰 노래 허용 등은 ‘영업정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제주시내 빠(BAR)‧라이브 업소의 업종위반 등 불법영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1~21일까지 관내 빠‧라이브 업소 70곳을 지도 점검한 결과 업종위반 영업행위 등으로 1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에 일반음식점 내 영업주·종업원 유흥접객 등 업종위반 행위, 업종 미표기, 주류만을 취급하는 행위, 청소년 고용 및 주류 제공, 시설기준 위반,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영업주‧종업원 유흥접객 행위 1곳, 음향·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 부르도록 허용한 행위 1곳, 주류만을 취급하는 행위 3곳 등 5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또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식품 등 취급기준 위반 4곳 등 6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업종 미표시 1곳과 영업주 유흥접객행위 1곳 등 2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된 빠‧라이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 근절 등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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