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연휴 안전성검사 집중 실시
추석 황금연휴에 소비자들이 제주산 양식광어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식수협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등과 합동으로 25일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출하를 위해 양식장 내 활어차량에 적재된 활광어를 대상으로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 및 미승인 또는 축산용 약품 사용 여부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항목은 옥시테트라사이클린(OTC) 등 항생물질 46종이다.
이번 검사는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제주산 양식광어 소비 증가가 예상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결과 안전성 사전검사 미이행 및 유해물질 잔류기준 초과로 적발에 양식장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식관련 보조사업 지원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32회에 걸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3건을 적발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 23회 단속을 실시했으나 아직까지 적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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