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건 처리 그쳐…입법지연 주민피해 우려
최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내년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각종 조례 제·개정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법제심사부서의 부족한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서 조례 검토 작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7·8·9월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은 모두 106건으로 이미 역대 최고 기록(2015년·105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84건과 비교해도 26%나 증가한 수치로 올 연말까지 120건이 넘을 것이라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하루 평균 3~4건의 조례안 검토 요청이 진행되는 데 담당부서 직원들이 처리 할 수 있는 조례는 하루 1~2건이 고작이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상위법에 대한 검토 작업과 집행부,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의견 청취 등 꼼꼼히 진행하면 하루 1~2건을 처리하기 어렵다”며 “다음 달 임시회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휴일도 모두 반납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도의원들의 왕성(?)한 입법 활동은 올 초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등 초대형 정치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보류된 측면이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과 기조를 맞추기 위한 새로운 조례 제정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하지만 검토 대기 중인 대다수 조례안들은 마을제 지원이나, 문화축제 지원, 7대 경관 활용 등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규제를 위한 조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부다.
때문에 이번 조례 제·개정 증가 원인은 도의원들이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역구 단체나 행사 등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선심성(?)적 조례 제·개정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시행으로 예산 지원을 위해선 반드시 근거(조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안 급증으로)법제심사 부서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도의회나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입법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꼭 부정적인 시각으로 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