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 희생자 ‘再審 개시’ 초미 관심
4·3 수형 희생자 ‘再審 개시’ 초미 관심
  • 제주매일
  • 승인 2017.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 수형 희생자 18명이 청구한 ‘재심(再審)’과 관련 재판 개시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법무법인 해마루를 통해 제주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올해 4월 19일. 재심청구엔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도 함께 했다.

사안에 따라 간혹 3~4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으나, 국가를 상대로 한 재심청구 재판은 통상적으로 6개월 안에 재판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재심을 청구한지 5개월이 훌쩍 지났음에도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 판결문이 없는 전국 첫 사례인 만큼 법원의 고충도 이해는 한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다. 재심 청구인들의 나이가 적게는 86세 많게는 97세의 백발 노인들이기 때문이다.

4·3 수형(受刑) 희생자들은 지난 1948년 12월 이른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형법의 내란위반죄로, 1949년 7월의 고등군법회의서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등으로 1년부터 최고 2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는 고초를 겪었다.

법무법인 해마루 측은 이들이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른 후 70년 간 큰 고통 속에 살아왔다고 주장한다. 영장 없이 임의로 체포됐고, 재판절차도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다. 이송된 이후에야 자신의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다. 특히 당시 군법회의는 기소장, 공판조서, 판결문 등도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루 관계자는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전시상황이라고 해도 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불법적인 재판이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죽기 전에 평생의 한(恨)을 풀겠다”고 나선 이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심제도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목적이다. 판결문이 없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지,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 더욱이 이번 재심청구는 단순히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법적 절차상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4·3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제 구순(九旬)에 접어든 피해자들이 살아 생전 ‘평생의 한’을 풀고 갈 수 있도록 법원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