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 상습사기 1800만원 편취 20대 실형
중고거래 사이트 상습사기 1800만원 편취 2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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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물품 대금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20)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17일 한 포털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티셔츠 구입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최모(24)씨에게 티셔츠를 판매하겠다며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 12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해 11월과 12월 71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1800여만원을 구매자들로부터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전체 규모가 커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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