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 무단 방치된 차량 중 절반 가까운 규모가 다른 지방에 차적을 둔 차량으로 나타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들 자동차 중 상당수에 이르는 숫자가 속칭 '대포차'인 것으로 추정, 불법 차량 운행 단속을 한층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도가 올 상반기동안 도내 무단 방치 차량을 일제 정리한 결과 적발대수는 자체 134대. 주민신고 144대 등 278대로 이 중 도민 소유로 차적 확인이 당장 가능한 158대 가운데 129대는 자진 처리토록 했고 29대를 강제 처리하는 한편 17대 소유주에게 12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반면 도내 차적 조회만으로 주인을 못 찾은 자동차는 무려 120대에 달해 주민불편을 비롯해 도시미관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을 줄이겠다고 팔을 걷어 부친 제주도 당국을 당혹스럽게 하는 실정이다.
이 자동차들은 타시. 도 운전자들이 폐차직전에 제주를 찾아 고의로 놔뒀거나 일부 몰지각한 도민들이 다른 지방 차적의 대포차를 운행하다 길가에 방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른 지방의 차적 등을 뒤져 소유주를 밝히겠다"고 장담하고 있으나 특히 대포차의 경우 차적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불법적으로 몇 차례 소유주를 옮기는 사례가 허다한 탓에 제주도가 자체 처리해야하는 결과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다음달 한달 동안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시. 군, 경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주요 검문소와 대형주차장 등에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를 포함 임의좌석 설치, 불법 LPG 연료사용, 불법구조변경, 임시운행허가경과 및 말소등록 후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안 거친 대포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