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양치석 ‘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양치석 ‘벌금 300만원’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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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도지사에 차량 지원 인정
재산신고 누락은 무죄 판단

2016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치석(61) 전 제주도청 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시절 양씨의 재산이 이미 공개됐고 피고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전 지사의 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기부행위가 명백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제20대 총선에서 양 전 국장은 제주시 갑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득표율 47.98%의 강창일 후보(더불어민주당)에 이어 36.73%를 획득하며 낙선했다.

양 전 국장은 이후 당시 새누리당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나고 정당에서도 탈당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양 전 국장은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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