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발된 제주4·3 수형인들
재심 재판 개시 여부 관심
백발된 제주4·3 수형인들
재심 재판 개시 여부 관심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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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지 5개월째 이르면 내달쯤 결론 가능성
제주지법 판결문 없는 전국 첫 사례 ‘결정 고심’
“고령 감안해 하루 빨리 절차 진행돼야” 지적도

백발노인이 된 제주 4.3 수형 희생자들이 “평생의 한(恨)을 풀겠다”며 재심 청구한지 5개월이 지난 가운데 재판 개시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재심청구를 한 수형인들의 나이가 많게는 97세 적게는 86세로 이들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 하루라도 빨리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와 4.3 당시 불법군사재판으로 옥고를 치른 열여덟명의 4.3 수형생존자들은 지난 4월 19일 제주지방법에 ‘4.3 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재심청구 재판은 통상적으로 6개월 안에 재판 개시결정 여부가 결정되지만, 경우에 따라 3~4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번 재심 사건의 경우 판결문이 없는 전국 첫 사례인 만큼 법원이 고심이 깊다.

이에 법무법인 해마루 관계자는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전시 상황이라고 해도 법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 불법적인 재판이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들 4.3수형 생존자들은 영장없이 임의로 체포됐고, 재판절차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다. 이송된 후에야 자신의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다.

이처럼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군법회의’는 기소장, 공판조서, 판결문 등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당시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형무소에 수감된 제주도민 2530명이 등재된 당시 군사재판 내용과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형인명부가 존재하고 생존자들도 있다. 판결문이 없더라도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동윤 제주4ㆍ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선정했다. 내년 70주년 4.3 추념식은 못다한 것을 해결하는데 의미를 둬야 한다. 4.3 수형인 생존자들은 일각이 여삼추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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