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8일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내 P게임장 업주 강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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