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첫 추석
실속형 선물세트 ‘인기’
‘김영란법’ 이후 첫 추석
실속형 선물세트 ‘인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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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선물 주문량 줄고 가공식품으로 갈아타기 현상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 이후 첫번째 추석을 앞둔 가운데 고가의 선물 대신 과일이나 통조림 등 실속형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이 법안은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내로 허용하고 있다. 이 법률의 쟁점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공정한 공무수행의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지만,  명절선물로 인기가 높았던 한우 등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난해 보다 급감하는 등 축산농가 등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는데 있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 영세자영업자들과 외식업자, 농어업인 등 중소상공인들은 “공직자에 한해 적용돼야 할 김영란법 여파가 음식점과 농수산물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1차 산업 비중이 육지부 평균에 비해 6배 이상 높고, 전국 시.군 단위의 농업인 수가 가장 많다. 1차 산업의 어려움은 제주경제의 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률상 선물금액과 음식물제공액 상한선을 10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뢰한 김영란법 관련 실태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현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무위는 권익위 조사가 완료되는 11월 이후 개정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제주농민회 관계자는 “법 취지는 찬성하지만, 한우 등 고가의 상품 판매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가를 위해 제재를 조금만 풀어줬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실제 한우 등 고가의 선물세트 판매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올해 설명절의 경우 한우 선물세트 판매량은 10% 정도 감소했다. 관공서에서 주문하는 물량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침체 여파로 일반인들도 고가의 선물보다는 통조림 등 가공식품 선물세트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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