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8일 다방에서 일하겠다며 선불금을 가로챈 김모씨(50.여)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6월 서귀포시내 모 다방에서 박모씨(50)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 150만원을 받고 가로채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2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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