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8일 단란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모씨(33)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께 북제주군 우도면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시켜 마신 뒤 술값 26만원 등 2차례에 걸쳐 29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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