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숙감귤 수확 첫 적발 1.2t 폐기처분
추석 대목에 유통하기 위해 올해산 미숙감귤을 수확하는 현장이 처음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주민 제보로 조천읍 관내 모 감귤원에서 미숙감귤 수확 현장을 적발하고, 수확 물량 1200kg을 폐기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규정은 색이 나지 않은 덜 익은 노지감귤의 수확 및 출하를 금하고 있다. 미숙감귤 강제착색으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미숙감귤은 추석 대목을 노려 수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 지도단속에 나섰다.
일부 얌체 감귤 유통인들이 유통처리 기한이 지난 풋귤과 덜익은 감귤을 강제착색한 후 출하할 수 있어 본격적인 감귤 출하기인 오는 10월 이전에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이달 18일~내달 3일까지를 추석 전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 대책기간으로 정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단속 결과 적발된 농가 등에는 감귤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특히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품질검사원을 전원 해촉,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는 올해산 노지감귤 첫 출하기를 10월 1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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