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계획 수립 못해 대규모사업은 자격 상실
정부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79번 과제)’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제주도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규모가 큰 사업인 경우 준비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시책 추진 가이드라인(초안)이 발표됨에 따라 올해 ‘우리동네살리기’과 ‘주거지 지원형’ 등 2곳에 대한 뉴딜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말까지 총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 예시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제주도는 이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우리동네살리기(5만㎡이사 3년간 50억)와 주거지지원형(5~10만㎡ 이하, 4년간 100억원), 일반근린형(10~15만㎡ 이하, 4년간 100억)만 참여하고, 사업 규모가 큰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정부가 선정·지원하는데, 중심시가지형은 사업 면적이 20만㎡이며 5년간 150억원이 국비로 투입되고, 경제기반형은 사업 면적 50만㎡를 조건으로 국비가 250억원(6년간)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내년 안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했다. 결국 이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제주도는 공모 참여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계속사업”이라며 “앞으로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우리도 중·대규모 사업 공모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