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혼서류를 위조한 50대 남성이 전과자로 전락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재원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씨는 내연녀로부터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를 추궁 당하자 2013년 5월 이혼한 것처럼 이혼소송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내연녀에게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준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변호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신분증명을 위해 기초적 ·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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