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원까지 창작비용·이자 지원
최대 1억원까지 창작비용·이자 지원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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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21~22일 창작융자 사업설명회
전국 최초 예술인 창작 융자금 및 이자 지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은 오는 21~22일 문화예술 창작융자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설명회는 제주시지역과 서귀포지역으로 나눠 21일 오후 2시 재단 회의실, 22일 오후 2시 서귀포시 회의실에서 각각 열린다.

문화예술 창작융자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에게 창작융자금과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경제적 여건으로 창작활동이 어려운 예술인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창작융자금외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제주가 처음으로 알려진다.

융자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예술인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3개월이상 제주에 거주하고,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융자금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시설 자금과 창작공간 임차료, 전시공연 등을 위한 창작활동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1억원 이내이며, 사용횟수는 1회이다. 융자신청기간은 9월부터 지원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다.

이 사업은 재단 외에 제주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구 중앙회)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보증서 발급과 융자지원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문의=064-800-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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