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잔류 제주산 돼지 유통 우려
‘항생제’ 잔류 제주산 돼지 유통 우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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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위반농가 18곳 적발…가공용 돼지고기서 검출
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전 규격돈 출하돼 유통 가능성 ‘다분’

제주에서 도축되는 일부 돼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으로 출하되는 ‘규격돈’이 아닌 ‘노·폐돈(어미돼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현행 검사 시스템 상 일부 ‘규격돈’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출하 전까지 검사결과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지난해 항생제 잔류물질 위반 농가는 모두 5곳으로 이들 농장에서 출하된 돼지고기에서 엔록플로삭신(항생제의 일종)이 검출됐다. 이보다 앞서 2015년에는 모두 13개 농장에서 옥시테르라사이클린, 엔록플로삭신, 벤질페니실린 등 3종의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그나마 다행인건 올해 검사에선 단 한건의 항생제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돼지들은 99%이상 모돈(어미돼지)이라고 설명했다.

잔류물질 검사는 출하돼지 일부(샘플)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검사와 특정 돼지를 확인하는 규제검사로 나뉜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육안상 부상 또는 위축, 폐돈인 경우 규제검사가 진행된다”면서 “이 경우 간의 검사 결과(약 1일)가 나오기 전까지 출하가 금지되고,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폐기되기 때문에 유통 가능성을 적다”고 설명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양성’ 반응이 나온 농장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약사법 위반 적용) 처분과 함께 향후 6개월간 모든 돼지에 대한 규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모니터링 검사가 진행되는 대부분의 규격돈의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 출하되기 때문에 항생제 돼지고기 유통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수조사 비용, 경매가 하락 등의 문제로 출하돼지 단위별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전문가는 “갓 태어난 새끼돼지 보호를 위해 어미돼지들은 금속제 우리인 ‘스톨(stall’)에 갇혀 생활한다”면서 “비좁은 곳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보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건강한 어미돼지를 위해서라도 사육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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