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1일~오는 30일까지를 추석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추석명절 중점관리품목인 6개 분야 38개 품목에 대해 가격 및 수급동향을 파악, 제수용품 등의 수급조절에 총력에 기울이고 있다.
또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가격표시제 불이행, 불법계량행위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을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추석맞이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하기 캠페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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