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고모씨(35ㆍ제주시 화북동)는 지난 3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가 큰 곤욕을 치렀다.
총금액 142만원어치 건강식품을 계약금 3만원에 12개월 지로할부로 한 계약을 뒤늦게 후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씨는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요청, 개봉하여 복용한 일부제품에 대해 모두 8만원의 손료를 지불하고 계약해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도내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나 피해에 대해 행정이나 유관 민간단체에 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도내에서 접수 처리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모두 113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894건에 비해 26.4% 늘어났다.
품목별로 상담건수를 보면 학습지.도서.음반이 전체의 11.7%인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조식품 130건(11.5%), 세탁업 52건(4.6%), 할인회원권 및 자동차 각각 39건 등으로 파악됐다.
사유별로는 충동구매로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TV홈쇼핑 등을 통해 상품을 구입했으나 계약해지 등이 되지 않는다는 계약불만 사항이 전체의 39.7%인 449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 1.4분기에 상담ㆍ접수된 1130건 중 35.3%인 399건만 단순상담으로 종결되고, 나머지 701건에 대해선 계약해제(269건), 수리(A/S, 97건), 합의배상(94건), 환불(80건) 등 구체적인 피해구제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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