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선거 홍보 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43)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4월 30일 새벽 1시 5분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제주시 동광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아파트 단지 울타리 외벽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홍보용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법정에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어느정도 술에 취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 철거할 경우 ‘공직선거법(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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