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문제’ 진작 칼 빼들었더라면…
‘양돈 문제’ 진작 칼 빼들었더라면…
  • 제주매일
  • 승인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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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13일 한림읍 상명 일대에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장 2곳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 취소 명령을 내렸다. 축산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 최근 빗발치는 비판 여론에 뒤늦게 칼을 빼든 것이다.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될 경우 축산업 허가도 함께 취소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양돈장은 폐쇄 수순을 밟게 된다. 이후 해당 지역은 가축사육 금지지역으로 지정돼 더 이상 축산업을 할 수가 없다.

이번에 도가 내세운 행정처분 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의 1호에 의하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배출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두 양돈장은 모두 변경허가 당시 분뇨를 무단배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 기망해왔다.

그동안 사문화됐던 조항을 거센 비판 여론에 밀려 되살린 셈이다. 하지만 아직 청문 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당사자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 폐쇄 등의 일정은 유동적이다.

제주도는 허가 취소란 강수와 함께 향후 ‘종합대책’도 내놨다. 우선 본지 지적대로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분뇨처리실태 등의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위해 ‘축산환경특별수사반’도 운영된다. 특히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대폭 현실화할 방침이다.

축산 악취와 분뇨 불법배출은 도민들의 생활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번 일련의 조치들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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