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인허가 무효” 판결과 後暴風
“예래단지 인허가 무효” 판결과 後暴風
  • 제주매일
  • 승인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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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의 무더기 소송 등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허가한 15개의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래휴양단지는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귀포시가 사업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히 무효”라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이유도 들었다. 전체 사업부지 면적 중 숙박시설(콘도미니엄·관광호텔)이 51.5%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편익시설(3.6%) 등이 있지만 그 비중이 너무 미미해 숙박시설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부대시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토지수용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현재 송사에 휩싸인 토지는 45만2000㎡로, 전체 토지주 405명 중 절반에 이르는 190명이 소송을 준비 중이다. 3.3㎡당 20만원을 단순 적용해도 400억원에 이르며, 실제 가치는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사업재개를 위해 토지를 다시 매입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문제다. 지난 10년간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매입비용만 수천억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3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버자야 그룹과의 법적 대응도 녹록치 않다. 그동안 버자야제주리조트는 토지주들과의 토지분쟁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JDC를 압박해 왔다. 이로 인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 같은 사태는 법과 원칙 무시 등 정도를 벗어난 행정, JDC의 과도한 개발욕과 안이한 대응이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JDC는 판결문 내용을 분석한 후 소송 당사자인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 또한 기대난망이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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