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해야”
“예래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해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허가 무효 판결 관련 정당·시민단체 논평 발표
“제주도· 개발센터 등 토지주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최근 제주법원이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에 대해 무효 판결하면서 토지주들의 무더기 토지 반환 소송 등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모든 행정 처분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JDC는 더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녹색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제주도는 제주의 생태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는 자기 모순적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주도의 모든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JDC는 제주도의 생태가치와 반하는 기구임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제주도는 JDC를 해체하고 제주도 공공자원보존센터를 설치하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