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만원 줄테니 만나자” 60대 택시기사 ‘집유’
“하루 3만원 줄테니 만나자” 60대 택시기사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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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10대 여학생 조수석 태워 강제추행
법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유발”

심야시간에 귀가하던 10대 여자 청소년을 택시에 태워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노모(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택시 기사인 노씨는 2016년 9월 3일 밤 11시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사거리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A양(17)을 보고 “집에 태워주겠다”며 조수석에 태워 운행하던 중 “남자 손을 잡아 본적이 있느냐”며 A양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에 올리고, 껴안는 등 추행했다.

노씨는 다음날인 4일 밤 10시 50분경 A양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과점 앞에서 기다렸다가 재차 택시에 태워 “하루에 3만원을 줄 테니 나랑 만나자”라고 말하며 A양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씨는 법정에서 “어깨를 두드리는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넘어선 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 폐쇄된 공간인 차량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과 단 둘이 있게 된 피해자의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 또래 청소년들의 성적 감수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해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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