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집단 소송 ‘불보듯’…정치권 등 개발사업 중단 요구도 부담

2015년 3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도시계획법상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이달 13일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는 모두 무효”라는 판결로 인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JDC가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로 예래단지 사업을 진행했지만, 잇단 소송에서 패하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9대 국회 임기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만을 위한 특례’ 규정을 도입해 활로를 도모했지만, 재판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래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해 중장기 체재하도록 해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유원지와 개념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고 봤다. 예래단지 전체 사업부지 면적 중 숙박시설(콘도미니엄, 관광호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51.5%로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에 JDC 관계자는 “이 사업의 취지는 제주를 국제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숙박시설과 오락시설 비율을 정해놓은 법률도 없다. 또한 숙박시설도 오락과 휴양시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소급 적용돼서는 안되는 등 법리적 오해와 다툼의 소지가 있다. 판결문을 분석해 대응(항소)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소송 당사자인 제주도 관계자도 “재판 결과는 예상했다. (JDC가)항소하겠다면 받아들이겠지만, JDC가 지역주민들과 협의와 보상 등 1차적인 부분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 되고 있다.
토지주들의 줄 소송도 예상된다. 최초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 2005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땅값이 오른 만큼, 현실적 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이에 JDC 관계자는 “법리적 다툼과 상생의 노력은 별도로 봐야 한다.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