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어선 불법조업 '극성'
中國어선 불법조업 '극성'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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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올해 85척 적발

우리 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나포 과정에서 일부 중국어선은 뇌물까지 제공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우리 나라 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절강성 선적 절령어 23357호 등 4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27일 오후 3시 45분께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114km해상(EEZ내측 0.9km)에서 무허가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3357호 선장은 제주해경의 검색요원이 승선하자 "잘 봐달라"며 중국화폐 1500위안(한화 22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또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95km해상(EEZ내측 100km)에서 불법 조업한 청도선적 유망어선 노성어0019호 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압송했다.
앞서 26일에도 북제주군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89km해상(EEZ내측 81.5km)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유망어선 기풍어5017호 등 2척을 나포했다.

올 들어 우리 나라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제주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85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척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이 어장이 형성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벌이는 가운데 쌍끌이 저인망 어선인 경우 싹쓸이 조업을 일삼고 있어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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