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소규모 농가 고사 우려”…道 “실현 가능 여부 논의할 것”
가축분뇨 숨골 불법배출 사건 발생 이후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사회 일각에선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선포(1999년) 이후 시행 중이 육지산 돼지 반입금지 조치(2002년)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조치로 당국이 296개 양돈농가에 ‘특혜’를 제공하면서 도민들은 값비싼 돼지고기를 먹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반입금지를 해제하더라도 돼지고기 가격에 끼지는 영향은 미미할 뿐 아니라 일부 소형 양돈장들이 고사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관련 문제를 전문가들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의회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 갑)은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자리에서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를 공식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소·닭 등과의 방역대책 형평성, 일본수출 중단에 따른 정당성 상실 등을 이유로 들며,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제주도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제주산 돼지고기 상당수(약70%)가 육지부로 반출되고 있고, 국내 선호부위(목살, 삽겹살)은 육지산 돼지고기 공급도 부족하기 때문에 반입금지 해제 이후에도 돼지고기 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때문에 단순 가격 적인 부분이 아닌 질병 유입에 따른 리스크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997년부터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에 대한 백신 미접종 정책을 시행해 1999년 12월 18일 돼지전염병(돼지열병, 오제스키) 청정지역으로 선포했다. 이후 2002년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면서 돼지열병 백신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사료에 섞여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유입됐다가 5년 만인 2009년 마무리됐다. 이후 2015년 백신 오접종으로 돼지열병 백신이 제주에 유입 그해 20농가가 감염됐고, 2015년 22농가, 지난해 32농가 등으로 확산되다가 올해 17농가로 줄었다. 제주도는 오는 2019년까지 돼지열병 백신을 제로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사회의 반입금지 해제 요구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단순 가격 논리로만 접근한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 분석 등 전문가 협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