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道…“양돈장 전수조사 추진”
고개숙인 道…“양돈장 전수조사 추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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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자회견서 ‘오염 확산방지 종합대책’ 발표
사육두수·분뇨처리 파악·공공처리 시설 증설 등

축산 분뇨 숨골 무단 배출 사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도민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가 불법 배출 1회 적발시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제주도가 축산 정책 수립에 앞서 정확한 사육두수 통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본시 9월4일·5일·6일·7일자 1면, 11일·13일자 4면 보도) 등에 따라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축산 분뇨 배출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1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배출량 전수조사 등 환경오염 확산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한 사육두수와 분뇨처리실태 등의 전수조사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양돈장들이 (축산분뇨 배출에)숨골활용이 빈번했다는 주민의견을 감안, 숨골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도와 행정시, 읍면동이 참여하는 조사반(50개·150명)을 꾸려 사육두수와 가축분뇨처리실태 등을 정밀 조사해 위법 농가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기 위한 ‘축산환경특별수사반’도 운영된다.

특별수사반은 도자치경찰단(2개 반 6명)에서 운영되며 자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림지역은 물론, 대정, 한경 등 도내 전 양돈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족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늘어난다. 제주도는 우선 예산 414억원을 투입, 제주시 지역 처리시설을 오는 2020년까지 하루 230t 규모로 증설하는 한편,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대폭 현실화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53%(152만t/일) 규모인 공공처리시설 이용률은 2020년까지 100%(289만/일)로 끌어올리게 된다. 분뇨 공공처리비용은 현재 t당 1만6000원에서 조정 후에는 t당 4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분뇨무단 배출 농가 ‘과징금 부과’, 악취 민원 해소와 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T/F팀(총괄 : 행정부지사) 운영, 가축분뇨 관리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처벌 강화(1회 적발 시 허가취소) 등이 진행된다.

이번 대책과 관련,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양돈장 축산분뇨 불법배출 행위는 도민 생활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면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친환경적인 양돈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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