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부터 관용여권으로 발급되던 '사진전사식 신여권'을 이달 30일부터 일반여권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사진전사식은 종전 부착식과는 달리 여권 신청서의 입력에서 판독 등 전 과정을 자동화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첨단 보안장치를 포함한다.이와 함께 여권 유효기간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되는 것을 비롯해 여권 유효기간연장 폐지, 동반자녀 병기제도 폐지, 여권면수 증면 등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창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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