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성매매 알선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지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8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강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이미지샵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강씨는 2016년 6월경 경찰 단속돼 수사를 받게 되자 같은해 9월경 지인 이모(58·여)에게 “벌금형을 받으면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해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하고, 이씨의 명의로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유 기간에 재범하고, 이전에도 동종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알선 범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요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씨의 요청으로 경찰에 허위진술과 임대차 계약(범인도피 혐의)을 한 이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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