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 허경종)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센터 내 부정수급 조사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고용보험 시스템 상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고용센터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의심자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증거확보가 어렵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센터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 호황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건설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 기간에 방문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30~100%를 추가 징수하는 금액을 면제받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보 및 신고는 제주고용센터(710-4403)로 하면된다.
허경종 고용센터 소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해 고강도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센터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나, 신고 건수는 단 1건(512만3000원)에 불과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