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처음…신탁회사·자산관리공사 공매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도내 체납골프장 압류부동산에 대해 분리 매각을 추진해 지방세 42억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587억원으로 이 가운데 골프장 체납액이 214억 36.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체육시설법, 신탁법, 지방세징수법 등을 검토해 골프장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골프장 소유 목장용지, 임야 등을 매각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그 결과 A골프장은 분리매각 추진 시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해 공매 유예를 요청하고 신탁회사 자체 공매를 통해 지난 8월 1일 체납액 전액인 37억원을 납부했다.
또 B골프장은 2필지(5만2959㎡)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공매 의뢰돼 공고 중이고 조만간 매각 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가 기준 25억원 징수가 예상되고 현재 3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이와 함께 C골프장은 체납액 50억원 납부조건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D골프장은 부동산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소송제기로 부동산 매각을 잠정 유예하고 소송 진행 과정을 보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2억원을 납부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체납골프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골프장 분리 매각 진행을 마무리하고 골프장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제주도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체납액 징수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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