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유통명령제 계속 '딴죽'
농림부 유통명령제 계속 '딴죽'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귤 저급품 출하로 가격하락 우려 농가들 "케케묵은 숫자놀음" 비난

속보=)제주도가 요청한 감귤유통명령제에 대해 농림부는 '법개정부터 먼저'라는 원칙을 고수, 발동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올해산 감귤처리에 우려를 낳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감귤유통명령제와 관련, "제주도 감귤 정책을 이해한다"고 전제 한 후 "하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 정책 추진은 무리한 것"이라면서 "우선 법개정부터 하는 게 순서"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농림부가 제시하는 법적근거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안전에 관한 법률(농안법)' 10조 2항으의 '현저한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로 올해 제주산 감귤은 '적정 생산에 의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농림부가 과잉생산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제주산 감귤의 경우 60만t 정도로 생산예상량이 이를 웃돌았던 지난해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반면 제주도 당국을 비롯해 생산 농민,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 등 감귤산업 관계자들은 '법률 적용'여부를 떠나 농림부의 시각을 케케묵은 '숫자놀음'이라며 반발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림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26일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한 데 이어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위원장 양대성)는 27일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을 건의하는 내용의 '도의회 결의문'을 전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한 도내 농민들은 "감귤유통명령제라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저급품 출하가 불을 보듯 뻔하고 다른 과실에 밀리게 된다"면서 "감귤 적정 유통물량은 올해 생산량 대비, 현저히 적다고 보는 게 옳다"고 꼬집었다.
한편 2003년 농림부부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감귤소비의향'을 조사, 국민 1인당 소비량을 종전 12kg에서 9.5kg으로 감소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감귤의 적정 생산량은 45만t내외로 분석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